법률
NFT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타인이 NFTF를 스크린샷으로 복사하여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 올린 경우에는 NFT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받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이 저작권인지 소유권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타인이 스크린샷을 하여 본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