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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

교통사고시 물적피해 변상의 범위가 궁금하네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변상해주는 물적피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요. 사고를 당하여 넘어지면서 저의 고급시계가 파손되었는데 변상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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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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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휴대품 파손이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등

    적절하게 입증을 해야 보상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은 사람의 신체보상을 하는 것이고 대물은 타인의 재물파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장을 하지만 대물배상의 면책사유 부분에 휴대품보상(만연필, 손목시계, 장신구 등)은 보장을 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말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품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손목시계의 경우 보상하지 않은 휴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소지품은 가능하며 휴대품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소지품은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같은 경우를 말하며

    휴대품은 돈, 펜, 시계 등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내 시계가 파손됬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민사로 보상을 받아야

    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물 배상에서 고가의 시계 등 휴대품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때에는 교통 사고로

    시계가 파손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