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사가휴업상태인데 23년도 근로소득을 안잡아줘서 제가등록해야할거같은데 근로자가 따로근로소득 신청을할수가있나요? 된다면 방법좀부탁드립니다

화사가휴업상태인데 나온상태이고23년도 근로소득을 안잡아줘서 제가등록해야할거같은데 근로자가 따로근로소득 신청을할수가있나요? 된다면 방법좀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조회했을때 사업자자체가아예안떠서.. 멘붕이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안했으므로 회사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