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 이하 사업장은 3.3% 세금 공제를 못하나요?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3.3프로 세금 처리를 원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최근 주위분들이 무조껀 4대보험 가입해서 세금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변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네요~혹시,관련 법이 변경되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허나 사업장이 직원은 4대보험의 절반금액을 부담해야하니 편법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은 변경된게 없지만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점점타이트하게 하기때문에 그런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3%(사업소득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주변 조언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니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한다고 조언하신 것으로 보이시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