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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흥미진진한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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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 하갰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지각으로 인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신건데 만약 통보사유에 지각으로 인한 해고통보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1))실업급여 신청할때 사장님들도 피해보시는게

있나요?저한테 너 실업급여 해주면 나도 돈 나가 라고 말씀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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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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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각의 횟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지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수급이 제한되는 해고사유로 보이진 않습니다. 별론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해고의 양정을 다퉈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을 납입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곧바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제도에서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지각 정도는 해당하지 않으니 상실코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받더라도 회사에서 내는 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