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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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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합의금할때 그돈 공제되나요?

아들 스쿨존교통사고로 치아2개 파절되였구요 2개는 흔들려 일단은 치아 고정은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하는데요 듣기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할때 그돈만큼공제되고 받을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합의를 할필요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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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보통은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먼저 하시고 형사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형사합의금은 형사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어서 공제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 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공제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서 민사합의 및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되, 아들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가능성, 가해자 과실 등을 잘 분석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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