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 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공제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서 민사합의 및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되, 아들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가능성, 가해자 과실 등을 잘 분석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