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건축 되면서 시행기간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고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하고 세대원 전원이 완공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확인가일 전에 하였어도 취득을 그이후에 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아파트는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