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죄의 공소시효는 어디에 명시돼있나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형법 268조의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형법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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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 관련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253조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기간은 각 범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기간이 달라지는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는 범죄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