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에 가면 카드로하면 부가세 10퍼센트가 별도라는데 이런건 어디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가서 결제하려고 하면 카드로 결제시 부가세 10퍼센트가 별도라는데
이런건 어디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 그리고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이 되는지,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장은 벌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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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탈세제보 메뉴에서 제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현금가로 받아서 매출액을 누락시키려는 행위로 매출누락으로 부릅니다.
이는 세법상 매우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행위를 발결하면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민원/제보 메뉴에서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