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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반한하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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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직종 부가세 추가 카드결제

뷰티샵에서 결제를 할려했는데

카드를 주니 10% 추가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과 가격표를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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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카드거부에 해당하여 제보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