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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을 오픈하려고하면 아무데나 하는게아니라 오픈할수있는 지역이나 위치가있다고 하던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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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 출입문 내지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노래방 설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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