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요건, 이럴때 성립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2. 01. 09. 17:56

환자 상태ㅡ 약 3년전 사고 당시 미만성 뇌손상에 지주막하출혈로 16주 진단+@(팔다리 6주이상의 진단)

최근 법원 신체감정에서 맥브라이드 영구장해 56%평가 및 간병인 평생 0.75인 인정.

머리(뇌)쪽만 그 정도이고, 다른 장해 부위를 합산한 복합 영구장해율은 66%정도 됩니다.

그 동안 병원치료는 쭉해왔고,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해당사건을 검색해보니 2019년 경에 경찰에서 진작에 검찰로 넘어갔던데, 검찰사건조회는 제가 검색하는 법을 몰라서 못찾는건지 사건이 그냥 공소권없음 처리로 끝나 없어져버린건지, 시간이 2년이 넘은터라 해당사건을 도저히 못찾겠더군요..

위와 같은 조건일 때 환자의 교통사고 상해가 단순히 '종합보험 처리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아니라 형사상 '중상해'로 재점화 되게끔 내용을 바꿀수 없는건가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시 쟁점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새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담당의사한테 중상해 소견서를 받은 다음 검찰 쪽에 바로 제출하면 될지..아니면 다시 경찰에서 부터 단계를 밟아가며 시작해야하는건지.. 뭐부터 해야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군데에서 문의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요약한다면

1. 현상태에서 중상해로 처리될 가능성 여부,

(2년이 넘었는데 뒤늦게라도 조건이 바뀔수 있는것인지)

2.중상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로 볼때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초기에도 부상 정도로 볼때 중상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 중상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상해 사고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진으로 부터 중상해에 대한 소견을 받아 경찰에 이에 대한 재조사 등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9. 1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