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초과손해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20년 3월18일 후방충돌 교통사고로 crps,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통nos, 우측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승인, 경추척수의소상nos,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골신경통 불승인 23년 5월31일 산재 종결, 10월 5일 장해급여 결정통지확인 및 현재까지도 산재 합병증요양관리로 crps 치료중, 25년 5월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보험회사 지불보증, 23년 10월 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 구상권 현재까지 소송 중, 가해보험사 초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처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직접 행사하는 초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미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이 의뢰인의 시효까지 보장하는지는 구체적인 소송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효가 도과했다면 가해자 측에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효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