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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미등록가산세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인데 비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공급대가의 1%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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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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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로긱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0.5%를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고 매출이 적음으로 세법에서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보다는 더 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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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어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라 부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부가율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로 나뉘는

    일반과세자와는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사제로부터 매입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의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구분이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