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로긱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0.5%를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고 매출이 적음으로 세법에서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보다는 더 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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