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했는데요
2019년 12월 19일 채권자 에이치에스 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추십신고 제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여부에서 기록폐기됨으로 나와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 이름도 안나와 있고
현재의 보관금ㆍ송달료 잔액은 정산 절차를 밟지 않은 금액 등이 포함되어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될 금액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결된 사건의 송달료 잔액환급은 수납은행 또는 신한은행 전국점포에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의 환급금액이 환급완료 금액으로 27474원으로 나와있네요.
이 통장을 압류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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