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주식 사기 건에서 공소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계좌에 포시된 비상장주식 금액가치에 피해금액을 패서 배상명령을 작성해도 될까요?
아직 공소장 열람복사 승인이 없어 피해금액도 알지못하는데, 곧 첫 구공판 공송기일에 변론이 종결 될까봐 걱정 입니다.
이 경우 거래도 되지않고 가치를 잃었지만 계좌잔액으로 표시된 30만원을 피고인에게 속아 매입한 비상장주식 매수금 300만원에서 뺀 금액으로 배상명령 신청하면 각하될 위험이 적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시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론하신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고 ,추후 확인되는 내용을 기초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각하가 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