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주식 사기 건에서 공소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계좌에 포시된 비상장주식 금액가치에 피해금액을 패서 배상명령을 작성해도 될까요?

아직 공소장 열람복사 승인이 없어 피해금액도 알지못하는데, 곧 첫 구공판 공송기일에 변론이 종결 될까봐 걱정 입니다.

이 경우 거래도 되지않고 가치를 잃었지만 계좌잔액으로 표시된 30만원을 피고인에게 속아 매입한 비상장주식 매수금 300만원에서 뺀 금액으로 배상명령 신청하면 각하될 위험이 적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시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론하신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고 ,추후 확인되는 내용을 기초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각하가 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