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주인갑질과 고장난거 고쳐주지않습니다
301호 단기3개월 계약을했는데 보일러가고장나고세탁기가없어 하루만303호에 있으면조치하겠다했는데 계속 안해줘서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303호에 살게되었습니다. 303호 씽크대 물이 계속 세는데 고쳐주지도않고 세탁기가 고장났는데도 말만하고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밖에 있는데 끕니다... 결국터질게 터졌습니다. 2개월살고 보증금 냅두고 두달있다 다시 살기로 통화로 협의가되었는데 씽크대 문제로 다투게되어 서로 집더못주네 못사네 했습니다. 그리고305호에 원룸을 또 얻어놓은 상태여서 남은보증금으로 305호 월세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일러 끄고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305호도 3개월이였습니다. 2월3일이 만기입니다. 더이상 연장 안해준다면서요. 이 집에서 더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통화녹음내용.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301호계약 이행 안하게 된거에 대한 책임같은거 물을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반복적인 수선 거부와 보일러 차단 행위는 임대차 관계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가 계약된 호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호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 역시 임대인 책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기본적인 사용·수익 보장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기본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일러 차단이나 누수·세탁기 고장 방치는 중대한 하자 방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또는 차임 감액,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합의 역시 녹음이 존재한다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유 중인 통화 녹음, 하자 사진, 메시지 내역을 정리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의 구두 협의는 지양하고 모든 요구는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관할 분쟁조정 절차 활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301호나 303호에서 보일러 수리나 세탁기 등 옵션 제공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계약기간 내에 거주한 이상 위와 같이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