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부모님대신 자식이 분담금 낸다면
부모님집이 재개발이 될거라 분담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분담금 낼 돈이 없어서
제가 분담금 납부를 하게될텐데요.
만약 제가 분담금을 5억을 냈다고쳐요.
만약 재개발이후 집가격이 15억이면 저한테 33%의 지분이 있는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명의로된 집이라서 혹시나 나중에 상속받거나할때 나머지 10억에 대한 금액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5억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런걸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개발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분비율만큼 공동명의로 하여야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추후 상속시 나머지 지분만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담금을 질문자가 대신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님의 의무를 질문자가 "대신"이행한 것이어서 주택 자체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부모님이고 질문자는 부모님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상속세는 원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맞고,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부모님에 대해 5억원의 반환청구권이 있게되며, 이 부분은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이미 고려됩니다(그만큼 질문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자체가 줄어들게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의 차용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억원을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추정의 예외로 금전차용계약서, 이자지급증빙, 채무부담증빙 등 실제 차용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차용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개시일현재까지 채무를 부담하고 계셨다면 상속세계산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을 취득하는데에 본인의 자금이 보탬이 되었다면 해당 비율만큼 주택명의에 본인의 명의를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이 된다면 부모님의 부동산 지분비율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만 되어있다면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 15억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는 것이라면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분담금은 질문자님께서 지불하셨지만 명의는 부모님이 전부 가져가신다면 이 분담금은 증여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지불한 분담금에 대한 비율만큼만 자신의 명의로 가져가신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하신 것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차후 남은 지분 혹은 전체 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받으실 때는 이전의 증여분과는 무관하게 그 때의 시가에 맞춰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