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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고릴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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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집 재건축으로 이주비 및 분담금을 제가 부담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재건축으로 어머니가 이주때문에 전세를 구할 예정인데 보증금은 2억천정도됩니다. 이에 제가 5천을 보태고 나머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도 제가 내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혹시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상속을 받을때 상속세의 공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1억이상 예상하는데 이것도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후불이자이고 추후에 제가 대출을 갚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상속을 받을때 상속세의 공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혼하고 10년간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이부분도 상속세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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