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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투명한챔피언

완전투명한챔피언

25.02.28

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과세 관련

제 소유 빌라가 재개발이 되는데 저는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은 7년 후 재개발로 인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 재개발 기간동안 (약 3~4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주비대출(1.5억)을 제 명의로 실행, 추가 부족분(약 1억정도)를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세대상인 경우,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명목으로 매월 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7년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3.0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

    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어머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자금

    차입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어머님은 차입금을 어머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해당 대출로 보증금을 빌려드리고 향후에 상환을 받으셔야만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