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세 과세 관련
제 소유 빌라가 재개발이 되는데 저는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은 7년 후 재개발로 인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 재개발 기간동안 (약 3~4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주비대출(1.5억)을 제 명의로 실행, 추가 부족분(약 1억정도)를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세대상인 경우,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명목으로 매월 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7년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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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
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어머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님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자금
차입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어머님은 차입금을 어머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해당 대출로 보증금을 빌려드리고 향후에 상환을 받으셔야만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