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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텐렉164
갸름한텐렉16423.07.25

택시 타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고 친구가 택시타고 가다가 옆차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물론 다치지않아서 그냥 내렸는데, 이 경우에는 잘못한측이 보험처리할때 승객으로 타있고 사고가 난거니 보상을 원래 받는거아닌가요? 이미 별이상 없어서 그냥 내렸다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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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 승객으로 타고 있던 친구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택시와의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차대차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택시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사건을 접수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 승객의 교통사고는 다치셧다면 대인 접수번호받아서 치료 받으시면 되세요.

    다치지 않앗다면 안타깝게도 보상 받으실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00:0 사고면 100인 보험사에서 보장이 가능하시며,

    과실이 잡혀있을 경우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옆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경우, 잘못한 측의 보험처리에서 승객으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승객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는 사고가 발생한 후 1주일 이내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보험회사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신고서 * 사고 경위서 * 진단서 * 수리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서류 친구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보상 금액을 산정 후, 친구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친구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상 신청 *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보상 신청 *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 친구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잘못한 측에서 손님의 치료비와 보상비를 모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받으려면 상해를 입고 대인 접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치지 않았다면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받는게 맞습니다.

    택시회사로 전화하여서 보장을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택시 사고시에 당연히 승객은 보상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이 많은 쪽에 청구하시면 되고,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에 교통사고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당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