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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여치24
솔직한여치2423.04.05

택시승객 택시기사가 신호위반 한 사고

제 친구가 택시 승객이였고 (베트남 유학생 외국인)

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본인이 탄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이 승객인데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한 경우

치료 및 합의금은 어디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호위반은 중과실로 형사합의까지 상대차량이 아닌 승객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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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택시가 가입한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되고 택시 기사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친구분도 합의 대상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기에 무조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의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택시 보험으로 치료비 등 대인 처리가 되며 택시 기사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택시 기사가 합의 여부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