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조그만한 오피스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내고 올 2월달에 1차 중도금을 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세조기환급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으면 다음달까지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왜 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은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