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확정 신고 때 하면 환급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물을 6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고 하니 6월이라 현재 신고가 안되더라구요!
세무서에서도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태 발생한 매출과 차감 되어 매입 분 전액 환급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기환급 처리가 안되고 확정신고 환급으로 뜨면 환급일이 늦어지는 게 아닐지요..?
확정신고 시에 과표에서 조기환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따로 추가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