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확정 신고 때 하면 환급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물을 6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고 하니 6월이라 현재 신고가 안되더라구요!

세무서에서도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태 발생한 매출과 차감 되어 매입 분 전액 환급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기환급 처리가 안되고 확정신고 환급으로 뜨면 환급일이 늦어지는 게 아닐지요..?

확정신고 시에 과표에서 조기환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따로 추가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 세액을 기재하면 확정신고 시에도 조기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6월에 취득하셨다면 조기환급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되고 어차피 확정신고기한이랑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진행하시되, 위 말씀드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6월에 취득하셨으면 7월 확정신고시 매입 반영하시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한달 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