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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길쭉한스라소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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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신용카드를 결재계좌는 부모님명의로 사용중인데 증여세 해당되나요?

저는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부모님이 만 60이 안되셔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근무지가 서산이고 부모님은 서울이신데 카드사용내역이 서울에 찍히면 증여에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

월사용금액은 100만원정도 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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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기는 하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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