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 신용카드를 결재계좌는 부모님명의로 사용중인데 증여세 해당되나요?
저는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부모님이 만 60이 안되셔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근무지가 서산이고 부모님은 서울이신데 카드사용내역이 서울에 찍히면 증여에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
월사용금액은 100만원정도 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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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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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기는 하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