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카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로 받고 있어 저보다 소득이 높으신 부모님으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으려고 부모님 카드만 사용하는 중입니다.
부모님 명의카드만 사용하는 것이고, 카드값은 제가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가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까지 연 5천만원 비과세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고가품이 아닌 마트에서 장보거나 카페, 병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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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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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부모님에게 입금 및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 지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결제금액을 부모님에게 이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