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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최고로명쾌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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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로 받고 있어 저보다 소득이 높으신 부모님으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으려고 부모님 카드만 사용하는 중입니다.

부모님 명의카드만 사용하는 것이고, 카드값은 제가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가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까지 연 5천만원 비과세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고가품이 아닌 마트에서 장보거나 카페, 병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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