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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21.01.13

일수급전받아 고소당햇는데 사기가되나요?

저의상황을 말슴드려봅니다. 제가 개인회생하며 잘살려고 하다가 회생중에 카페같은곳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쓰다보니 돌려막는상황까지왓엇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가지 가서 공증받아 일수로 195만원 받아 준게 30만원이 안됩니다. 하루24000원씩찍는거엿습니다. 다른 급전카페로 돌력막다보니 여기저기 카톡으로 협박하고 그거에정신팔려 일수받은곳에 5번정도 주고 약1년이라는 시간이 지낫습니다. 일수받고 1-2주정도지나 급전받은곳에서 회사연락하고 그래서 결국 회사도 그때 못다니게됫습니다. 그때는 급한불부터끄자고 다른곳들 갚고잇엇습니다.지금도 회생 60회차중 55회자 3500만원정도 법원납부하다가 변제금도밀려 폐지하고 다시 재회생신청해 빚을다갚으려고하고잇습니다 시간이지나 그러다가 집에 압류걸러왓다가 알게되엇는데 사장님이 다시 경찰서에 고소를하신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경찰서 연락와서 조사받으러오라고한상태입니다. 사기로벌금이라도 맞게되면 안되서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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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당시 변제할 의도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보임에도 돈을 빌렸고 이후 변제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바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 살펴보시고 방어전략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가로 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으나, 변제기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다소 안좋습니다. 금전을 대차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건으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해당 금전 대여가 이미 변제할 자력이 충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 대여 를 받은 경우라면 사기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