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 등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로 사업자 없이 현금 등의 수령 행위를 알 수 있는 동영상이나 기타 영업 신고 필증의 불 게시 사실 등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