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일 채소를 도소매 하는 도소매업자 의제매입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과일 채소를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도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제매입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만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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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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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제조업이나, 유흥업소,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사와서 가공 후 과세로 팔았을때
적용가능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은 공제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일 도소매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는 것이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을 가지고 제조 조리하여 과세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이되는 것으로
그대로 도소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임산물 등을 사서 가공하여 과세로 파는 경우에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선생님의 경우 과일 도소매 이면 애초에 부가세가 없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받아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단순 과일 채소 도소매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