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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이
도소매업이며 조리 반찬류소매업입니다.
일반 과세자일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는 522109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종이 도소매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 또는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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