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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마른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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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두집 모두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은 약 1년정도 남았고
몇달 내로 신혼집으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최근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며칠전 지방에 출퇴근용 월세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혼집을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지방의 월세집의 대항력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날아가면 아까운...)
예비신부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혼집을 제 명의로 전세계약 할 예정이고 전세대출도 제 명의로 받을 예정이라 그건 어려울꺼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 부모님중 한분을 제 월세방쪽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만들고(부모님 실거주는 X)
몇달 뒤 저만 신혼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하여
월세방에는 부모님중 한분만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로
최종적으로 제가 실거주를 유지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월세계약자: 본인 / 전입신고: 본인은 빠지고 부모님중 한분만 월세계약종료시까지 남기기 / 실거주: 본인 )->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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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장전입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문제(위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되실 분이 신혼집에 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집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세집에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세집이나 월세집 두 곳 중 한 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