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전세, 양쪽 전세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곧 결혼 예정이고, 신혼집을 구하기 직전인 상황인데요.
저는 A라는 집에 살고있고, 여자친구는 B라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새로운 신혼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A라는 집은 전세가 4000이고
B라는 집은 8500
신혼집 C는 2억원 중반입니다.
A, B 모두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있고 C도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계약할 예정이구요
처음에 생각했던건 제가 A집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C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C라는 집에 권리를 보장(?)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A집에대한 권리 (혹시나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경우) 가 사라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C집은 올해 12월 중으로 들어갈거 같고 A집은 2025년 2월 (2024년 2월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라 피치못하면 이때 뺄 수 있습니다.) B집은 2024년 2월에 계약이 만료입니다.
참고로 제가 바로 같이 살지는 못해서 먼저 들어가서 살게되는 것은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 여자친구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들어가는게 맞을거같지만 상환금액이 너무 많아, 힘들거같은 상황입니다 ㅠ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게 최선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대출이 각각 있고,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하실 거라면 사실상 기간이라도 맞추셨어야 합니다. 일단 a,b주택 모두 전출이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집니다. 그러므로 반환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a,b집 모두 중개보수등의 손실이 있더라도 중도해지를 진행하시고 계약을 마무리하신후 c집으로 전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상환없이는 각각 명의로 추가 전세대출은 어렵기에 기존 집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집으로 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임차건물 2개소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세번째 임차주택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넘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