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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를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집을 마련하려는데 제가사는 지역에서는
전세 임대밖에 없어서 그나마 민간 임대아파트가 괜찮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임대아파트로 대출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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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에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인 주택에 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법인, 조합,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한데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전세대80%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천년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등

    부부합산소득, 순자산가액 무주택세대주등 조건에 따라 1.2% ~ 2.4% 금리적용.

    주택도시기금, HUG, 은행에 상담받아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대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임대아파트라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월세의 경우 전세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상품에 따른 제한도 없으므로 일반 전세계약시 대출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