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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69
23.09.05
허위 현금 영수증 발행 되었습니다.
중고차 구입대금를 통장이체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과 통장이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대요.
불법편취 아닌가요.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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