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가락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듀피트렌구측 등으로 수술후 AMA장해 평가 능동평가로
굴곡0으로 장해지급률 각각5프로씩 진단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건강한측의 기능을표준해서측정할것)이라 기재되있는데 저 같은경우 AMA
장해평가처럼 능동평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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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능동(Active) 평가 방식과 수동(Passive)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능동 평가는 환자가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이며, 수동 평가는 환자의 손가락을 의사나 보조인이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AMA 장해평가 방식은 능동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은 능동 평가와 수동 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MA 장해평가와 마찬가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도 능동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는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우측 3, 4번째 손가락의 기능을 건강한 측의 손가락 기능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