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와 같은 펀드상품은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발생하는 소득은 2가지입니다.
1. 매매차익 - ETF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2. 분배금 - ETF 조건 달성시 발생하는 소득
매매차익
먼저 ETF가 국내상장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 국내상장 ETF에는 i) 국내 주식형이 있고, ii) 기타 ETF가 있습니다.
i) 주식형 ETF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i)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며, 15.4%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합산되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년간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하여 25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의 22%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1) 손실 100만원, 이익 50만원이면 손실 50만원으로 과세되지 않음.
예2) 이익 300만원, 손실 200만원 -매매차익 합 100만원으로 250만원 미만, 과세되지 않음
예3)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 - 매맬차익 합 300만원으로, 250만원 초과, 50만원의 22%만큼의 세금 신고 및 납부해야함.(다음해 5월 말까지)
분배금
분배금은 ETF 상품의 열매같은 개념으로, 이자와 동일하게 보아서 자동으로 15.4%만큼 원천징수됩니다. 이것도 국내 기타 ETF 처럼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