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HTS를 통해 주식매매를 하루에도 몇번씩 거래하는데요.
주식매매를 통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와 같은 펀드 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HTS를 통해 주식매매를 하루에도 몇번씩 거래하는데요.
주식매매를 통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와 같은 펀드 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TF와 같은 펀드상품은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발생하는 소득은 2가지입니다.
1. 매매차익 - ETF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2. 분배금 - ETF 조건 달성시 발생하는 소득
매매차익
먼저 ETF가 국내상장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 국내상장 ETF에는 i) 국내 주식형이 있고, ii) 기타 ETF가 있습니다.
i) 주식형 ETF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i)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며, 15.4%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합산되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년간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하여 25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의 22%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1) 손실 100만원, 이익 50만원이면 손실 50만원으로 과세되지 않음.
예2) 이익 300만원, 손실 200만원 -매매차익 합 100만원으로 250만원 미만, 과세되지 않음
예3)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 - 매맬차익 합 300만원으로, 250만원 초과, 50만원의 22%만큼의 세금 신고 및 납부해야함.(다음해 5월 말까지)
분배금
분배금은 ETF 상품의 열매같은 개념으로, 이자와 동일하게 보아서 자동으로 15.4%만큼 원천징수됩니다. 이것도 국내 기타 ETF 처럼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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