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019. 05. 03. 12:43

HTS를 통해 주식매매를 하루에도 몇번씩 거래하는데요.

주식매매를 통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와 같은 펀드 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TF와 같은 펀드상품은 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발생하는 소득은 2가지입니다.

1. 매매차익 - ETF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2. 분배금 - ETF 조건 달성시 발생하는 소득

  1. 매매차익

먼저 ETF가 국내상장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 국내상장 ETF에는 i) 국내 주식형이 있고, ii) 기타 ETF가 있습니다.

i) 주식형 ETF는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i)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며, 15.4%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합산되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해외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년간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하여 25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의 22%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1) 손실 100만원, 이익 50만원이면 손실 50만원으로 과세되지 않음.

예2) 이익 300만원, 손실 200만원 -매매차익 합 100만원으로 250만원 미만, 과세되지 않음

예3)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 - 매맬차익 합 300만원으로, 250만원 초과, 50만원의 22%만큼의 세금 신고 및 납부해야함.(다음해 5월 말까지)

  1. 분배금

    분배금은 ETF 상품의 열매같은 개념으로, 이자와 동일하게 보아서 자동으로 15.4%만큼 원천징수됩니다. 이것도 국내 기타 ETF 처럼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 05. 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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