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증거로 신고당한 피의자가 신고인을 소송할수도 있나요?
요즘 뉴스보는데 정준영은 익명인의 카톡내용 신고로 5년 재판됐는데요 판결은 이렇게 나왓구요..
정준영 측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됐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카톡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뉴스에서 한달에 4천씩 벌던 대구스타강사가 함께 밤을 보낸 여성이 강사컴퓨터 내용을 보고 신고해서 조사중 다량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4년 징역 받았어요..
제가 생긴 의문은 여기서
강사가 징역끝난후 이 여성을 "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법 수집증거로 명예훼손과 금전적손실"로 소송하서 억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4년에 명예실추면 몇십억대의 손실인데 말이죠.
첫번째 사건은 익명제보고 이 사건은 얼굴 아는 사람이 제보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