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증거로 신고당한 피의자가 신고인을 소송할수도 있나요?

2019. 11. 29. 19:29

요즘 뉴스보는데 정준영은 익명인의 카톡내용 신고로 5년 재판됐는데요 판결은 이렇게 나왓구요..

정준영 측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됐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카톡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뉴스에서 한달에 4천씩 벌던 대구스타강사가 함께 밤을 보낸 여성이 강사컴퓨터 내용을 보고 신고해서 조사중 다량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4년 징역 받았어요..

제가 생긴 의문은 여기서

강사가 징역끝난후 이 여성을 "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법 수집증거로 명예훼손과 금전적손실"로 소송하서 억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4년에 명예실추면 몇십억대의 손실인데 말이죠.

첫번째 사건은 익명제보고 이 사건은 얼굴 아는 사람이 제보했구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 자체가 증거능력(즉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해당 증거의 내용 등이 (특히 위의 사실처럼 직접적인 증거인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사실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울러 사실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더라도 공익성을 위해서는 그 불법,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고 이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더욱 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1.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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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가 실형의 집행을 마친후 출소하여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소송을 한다하여 이와 같은 청구가 인정되어 강사가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성범죄를 행한 강사를 신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강사의 성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금전적 손실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19. 11.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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