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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3.02.0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증거로인정받을 수 있나요?

타인이 카톡이나 SNS등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욕설을 한

부분을 본 경우 타인의 동의없이

제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촬영 한 경우에도

증거로인정 밭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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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카톡이나 sns에 공개한 내용을 촬영했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등이 담긴 화면을 사진촬영하는 것이 증거로 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으면서 날짜가 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