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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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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남의 휴대폰의 문자내용을 찍어서 보낸걸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 커뮤같은데서 긁어온 글 같은데 여자친구의 카톡 내역을 몰래 찍었다 하거든요. 이걸 보면 처벌되나요? 통비법은 도청 파일을 열람해도 처벌이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당사자 허락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해서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시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도청한 내용을 열람하는 것과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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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이 찍어 공개한 카톡내역을 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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