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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
08년생24.03.0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남에게 제 스마트폰을 빌려줬는데 남이 허락없이 파일 앱에 들어가서 아청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비밀침해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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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공익과의 비교형량으로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신고에 따라 적법히 압수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