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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굉장한외계인
상대방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위법 증거를 찍는다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갔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이 증거로 사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였고 실제로도 증거자료로만 활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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