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핸드폰의 톡들을 몰래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발언들은 핸드폰당사자가 이런문자들로 핸드폰을 몰래본 증거들로 쓸 수있을까요?
평소 저의 핸드폰을 이전에 여러번 몰래 열어서 본 적이있어 그 뒤로 틈만나면 과거사진이나 톡친구들이나 톡내용들로 비아냥거리고 비하발언을 합니다. 그런 말하는 문자대화캡처사진은 여러장 있는데 이 정도의 증거로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걸로 고소할경우 배우자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전과2범이며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열어 알게된 것들로 증거채택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