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배우자의 핸드폰의 톡들을 몰래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발언들은 핸드폰당사자가 이런문자들로 핸드폰을 몰래본 증거들로 쓸 수있을까요?

평소 저의 핸드폰을 이전에 여러번 몰래 열어서 본 적이있어 그 뒤로 틈만나면 과거사진이나 톡친구들이나 톡내용들로 비아냥거리고 비하발언을 합니다. 그런 말하는 문자대화캡처사진은 여러장 있는데 이 정도의 증거로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걸로 고소할경우 배우자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전과2범이며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열어 알게된 것들로 증거채택 인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도 간접적인 증거이기는 하나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한 부분이시며, 처벌은 징역 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그러한 증거를 근거로 불륜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러한 불법 증거 수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