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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냉동삼겹살
며칠전부터 문자가 오는데 저 문자속 당사자가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고있어 자꾸 저런문자가 옵니다
심지어 개인이름과 번호를 뿌리고 사진속내용처럼 인신모독의 내용인데다 수위가 너무 심한것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사실여부를 떠나 나중에 저를 상대로까지 저런 문자를 보낼까봐 걱정되기도하고 너무 불쾌합니다 돈을 안갚았다고 저런식으로 죄없는 주변사람들까지 모욕하는데 제3자인 제가 신고할수도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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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욕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즉, 형사고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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