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2020. 11. 18. 12:07

1. 고소인이 가해자의 구약식 등 처벌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

예시: 김갑동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았습니다.

2. 피의자가 자신의 처분내용을 온라인에 공개 (검찰이 무고혐의는 어려움이라고 기재 )

예시 :김갑동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것은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고소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조롱 댓글이 달린 경우)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 경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2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공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2 모두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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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두사안 모두 단순히 위 사실뿐만 아니라 기타 배경사실을 모두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으며, 댓글 등이 달린 경우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1.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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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에 대하여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는 타인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닌 본인에 대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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