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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6억8천 아파트에 4억3천 전세들어가있는집입니다 2억5천은 현금으로 지불할것이고 내년 4월이 세입자 전세만기인데 2달 인테리어후 6월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내줄때 제가 그날 실입주를 안해도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3억대출받으려고 합니다 안된다면 보증금반환대출을 받고 2달후 실입주시 담보대출로 대환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시점에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이후 실입주 시점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기관에 상담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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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를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대출 후에
추후에 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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