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용으로 매매시 대출금액
세입자가 있는 집을 올해 4-5월쯤 매매해서 내년 6월에 실거주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대출금이 사업자대출을 제외하고 제가 최대 대출을 1억밖에 못받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억밖에 못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리며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을 주기 위해 대출을 한다고 했을때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최초의 대출 시에는 LTV 및 DSR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미 기전세금은 LTV에서 제외되어 남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3개월 이후에는 주담대가 어렵고 전세자금 퇴거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금액은 1억원으로 제한되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꼼수로 잔금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세법상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할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 후 내년 6월 실거주를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는 소득, 신용 상태, 기존 대출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대출 제외 시 1억 원 한도는 일부 조건에 따른 제한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품을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별도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 기준과 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