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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얄쌍한다슬기158
얄쌍한다슬기158

작년 12월31일 정년퇴직자인데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저는 작년 2025년12월31일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했고

올2026년 1월2일자로 다른직장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 5월에 작년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개인적으로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게 맞으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걸 발급받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 보다 1년전에 퇴직하신분들 이 맘때쯤 일괄적으로 받아봤다고

하는데 어떤걸 받아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12월 31일 퇴사자라면 원칙적으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나, 어차피 홈택스에서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