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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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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손바꿈을 위한 중개보수비

간이사업자로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인 저희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 입장이라 중개보수비를 저희가 지출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비가 폐업후 부가세 납부 때나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금액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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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시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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