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기꾼들이 돈 다 쓰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사기를 쳐놓고 입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한다던가 해서 돈을 따면 물건이 고장났다는 식으로
해서 돈을 갚고 이런식으로 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사기를 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데요 이건 그냥 돈을 다시 되돌려 준거니까 사기로 보지는 않는건가요
도박으로 돈을 잃고 돈도 안돌려주면 당연히 사기겠지만 일단 사기를 치려는 마음으로 속여서 돈을 획득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것도 엄연히 사기는 맞는거죠? 물건 구매하려던 구매자가
사기라는걸 인식 못하고 신고를 안하면 사기꾼은 그냥 처벌도 안받고 넘어가는 거겠구요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쳐서 사기죄가 성립하였다면 이후에 피해금을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기망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범행 당시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를 치려는 마음으로 속여서 돈을 획득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것" - 기망행위를 해서 편취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돈을 갚은 것은 양형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사후 사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행위를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피해금을 변제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여전히 남고 처벌도 받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이 처벌을 함에 있어 양형사유로 참작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사기죄로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상대가 도박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기망하여 차용한 경우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