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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진지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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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일 입사해서 연차 1월1일 계정으로 계산방법는

2017년 1월1일 입사 연차 계정전 계산방법는

어떻게 되나요

2017.1.1~2017.12.31 연차11

2018.1.1~2018.12.31 연차4

2019.1.1~2019.12.31 연차15

2020.1.1~2020.12.31 연차16

2021.1.1~2021.12.31 연차16

2022.1.1~2022.12.31 연차17

2023.1.1~2023.12.31 연차17

2024.1.1~2024.12.31 연차18

2025.1.1~2025.12.31 연차18

2026.1.1~2026.12.31 연차19

2026.12.31일 대한 연차지급를 2027년1월 받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게 맞지요

2026.1.1연차가 발생했기에 12.31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19개이고 도중에 그만두어도 19개가 적용이 되어 지급 받을수 있지요 연차 합치면 총일수 151개 맞지요

그리고 새로 계정된 연차 1년는 연차11사용

2년 되는날 연차15되어 9년차 일때 총일수가 162개 발생 된다고 하는데

계정과 바뀐계정법는 차이가 없는 것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2.2026.12.3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2027.1.1.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에 추가하여 만 1년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